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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와 일본 철강사 신일철주금이 한국 일본 미국 등 3개국서 진행되던 총 1조원 규모의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기술도용 소송을 모두 종결했다. 소송이 마무리되며 포스코는 신일철 측에 합의금 300억엔(약 299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당사와 신일철주금은 상호간 전략적 제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각자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소송 및 관련 소송 일체를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날 합의에 따라 한국 대구지방법원,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재판소 등에서 진행되던 전기강판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문제가 됐던 전기강판 제조 기술은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및 열처리 온도, 강판 내 산소량, 레이저 출력 등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앞서 신일철 측은 포스코가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자사 퇴직 사원을 통해 빼돌렸다며 지난 2012년 4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986억엔(974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저지주 연방지방재판소에도 같은 해 4월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포스코는 2012년 7월 한국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청구권 부존재 소송을 냈고, 당해 9월 미국 특허청과 2013년 4월 한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1월 한국 특허법원은 신일철이 침해를 주장한 방향성 전자강판 특허 3건을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 8월부터 4기로 접어든 신일철과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합의금300억 엔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0년 신일철(당시 신일본제철) 측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지난달 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