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신규 공모시장에서 인수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신규 공모시장의 구조적 변화 양상과 원인'을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인수인의 법적 책임이 낮으면 인수인의 인증 효과가 떨어져 높은 인수 수수료를 기대하기 어렵고, 인수업계의 과당 경쟁이 지속될 수 있다"며 인수인의 법적 책임 강화를 주장했다.

    국내 신규 공모시장은 1999년 수요예측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내 인수인이 신규 공모시장의 관리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수요예측제도는 기업을 공개할 때 공모주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주관사가 사전에 공모주식 수요를 파악,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다.

    수요예측제도가 잘 발전된 미국의 신규공모시장은 실제로 명성 문지기가 지배하는 과점체제 하에서 높은 수수료율이 형성되고 있다. 낮은 저평가로 가격발견 기능이 잘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인수인이 발행공시 부실기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전문가 의견, 항변 등을 통해 면책을 받는 반면, 국내에서는 직접 인수 의뢰를 받고 인수 조건을 정하는 대표 주관사만이 책임을 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인증하는 인수인에게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책임을 부과하고, 발행공시서류 관련 과징금 부과 대상도 현행 '작성자'에서 '발행공시서류를 승인한 인수인'으로 바꿔 인수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7년 인수업무 규제 완화 이후 기관 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행태의 변화와 수요예측 가격의 효율성 증가가 나타났지만, 희망공모가 밴드의 공모가 구속 효과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불특정 기관의 참여와 배정 이후 단기 매도에 따라 정보 효율성 저하 및 무임승차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며 "참여대상 제한을 허용하고 단기매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인수인의 배정자율성을 저해하고 공모주 저평가를 전제로 하는 차별적 제도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