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원회가 대신증권 사측이 복수 노조에 대해 차별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정을 내렸다.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는 최근 대신증권 지부가 제기한 사측의 노조 차별행위에 대해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며, 사측은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대신증권 내부에는 현재 2014년 1월 25일 설립된 사무금융노조 소속인 대신증권 노조 지부(제 1노조)와 이후 설립된 대신증권노동조합(제 2노조) 두 개의 복수 노조가 운영중이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해 12월 소수 노조인 대신증권 노조와 입금협상을 타결한 뒤 이들에 대해서만 격려금으로 150만원, 경영목표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으로 150만원 등 총 300만원을 지급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대신증권 지부의 단결권과 협상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것"이라며 "향후 판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사측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중노위 최종판결이 나오는데 2~3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판결문을 확인한 이후 적절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