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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현대자동차,SK LG, 롯데 등 5대 그룹 계열사 310곳 중 155곳의 내부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50% 넘는 계열사만도 112개에 달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SK와 LG, 단 두 곳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2월부터 총수일가 지분이 30%가 넘는 계열회사(비상장사는 20%)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부거래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내부거래비중이 12% 이상인 기업들이다.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는 2013년 총수일가 지분율이 31.3%로 규제대상이었지만, 2014년에는 지분매각으로 29.84%로 감소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구본무 회장의 장남인 구광모 상무가 3세 승계의 일환으로 친인척들로부터 지분을 매입하면서 다시 규제대상에 편입됐다.
구광모 상무의 지분율은 2014년 3월말 4.84%에서 금년 6월말 6.03%까지 상승했다. 친인척 지분 중 0.92%만 다시 매각하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SK는 지난 6월 SK와 SK C&C의 합병으로 최태원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49.35%에서 30.86%로 줄었지만 0.86%의 초과지분으로 규재대상에 포함됐다. SK 역시 LG와 마찬가지로 0.86% 지분만 매각하면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결국 5대 대기업집단 중 정상거래비율인 30%를 초과한 계열사는 절반에 가깝지만 실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는 사실상 모두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5대그룹 310개 전체 계열사 중 내부거래비중이 90%가 넘는 기업도 48개나 됐으며, 이 중 100%에 달하는 기업은 24개였다. 내부거래비중 100%인 계열사는 삼성이 9개로 가장 많고, LG 7개, 현대차와 SK 각각 3개, 롯데 2개 순이었다.
공정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을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친족 간 지분 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규제대상에 벗어나고 있다"며 "간접지분도 포함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요 대기업들은 법 시행전 1년간의 유예기간중 지분율 조정 등으로 법망을 사전에 피해간 상태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대기업 계열사 47곳이 총수일가 지분 조정을 통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25개 기업은 추가된 가운데 4대 그룹의 경우 10개 계열사가 제외되고 1개 계열사만 추가됐다.
주요 그룹 계열사 중 규제에서 빠져나간 곳은 △삼성 3곳(삼성에스엔에스, 삼성석유화학, 가치네트) △현대자동차 4곳(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삼우, 현대위스코) △SK 2곳(에스케이텔레시스, 앤츠개발)이다. LG는 상장회사인 LG가 총수일가 지분을 31.30%에서 29.84%로 낮춰 제외됐다가 30.92%로 다시 높아져 추가됐다.
이밖에 △한화의 한화관광 △CJ의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동부의 동부건설 △OCI의 넥솔론, 유니드, 쿼츠테크 △현대백화점의 현대그린푸드 △KCC의 케이씨씨건설 등도 규제를 비켜갔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된 계열사의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거나 콜센터 들로 사실상 외부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장이다. 오히려 장애인 고용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