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사 비율, 40%→5% 대폭 축소年 물류비용 260억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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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인도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은 한층 빠르게 통관이 이뤄지게 된다. '한-인도 AEO MRA(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가 체결됐기 때문이다.

     

    AEO MRA는 세관절차상 화물검사 축소와 우선통관 혜택을 받는 성실무역업체(AEO)에 상대국도 동일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8일 인도 고아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유럽 관세청장 회의'에서 인도와 'AEO 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로 AEO 인증을 받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인도의 수입검사 비율은 기존 40%에서 5%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른 물류비용 절약 효과는 연간 260억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도는 중국에 이은 미래의 핵심 교역대상국임에도 우리나라와 다른 통관규제 등 비관세장벽이 우리 기업 진출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꼽혀왔다"며 "이번 협정 체결이 향후 통상확대의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보다 먼저 인도와 AEO MRA를 체결해 앞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인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점 우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물류 비용 절약과 함께 우리 기업의 인도 수출 경쟁력을 상당폭 제고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인도를 비롯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12개 국가와 AEO MRA를 체결한 상태이며, 베트남, 태국, 대만, 페루, 우루과이 등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