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지환급금 미수령 계약자에 한해 부활기간 연장


내년부터 보험계약의 부활신청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보험가입자들의 권익 제고와 상법 개정으로 적립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점 등을 감안해 보험계약의 부활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이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이후라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3년 내로 부활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 

단.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하려는 보험계약자는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와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이자(표준이율+1%이내)를 납입할 수 있다.

금감원에서 부활 보험의 이유를 분석한 결과 통장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가 연체되었으나 보험계약자의 경제상황 호전된 경우, 기존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 보험금 또는 적용 이율이 더 유리한 경우가 주를 이뤘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였으나 해지된 계약으로부터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계약자는 3년 내에 기존 보험계약 부활이 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했다.

이어 조운근 국장은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율이 높아져 보험회사와보험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