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2월 마무리 예정…금융위 국감 이후 속도 붙어 적격비용 재산정 이후 실제 가맹점이 혜택보려면 시일 걸려

올 12월 확정예정이었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이 이번달 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는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의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격비용을 산정하는 기준금리가 3.25%에서 1.5%로 낮아진 만큼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인하여지가 생겼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한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신협에서 회원사와 함께 적격비용을 재산정해았고 마무리 단계다. 10월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위원장의 발언 이후 더 빠르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회에서 요구했던 수준(1.5%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맹수수료율을 산정하는 수많은 기준 중 기준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 ▲ 2014년 신용카드 평균가맹점 수수료율 (자료제공:여신금융협회)
    ▲ 2014년 신용카드 평균가맹점 수수료율 (자료제공:여신금융협회)


    여신협에 따르면 2014년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2.10%, 직불카드 1.52%, 선불카드 1.51%였다. 이 수수료율을 기본으로 가맹점의 연매출에 따라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1.0%,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2.0%, 직불카드 1.5%의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적격비용이 재산정되면 기본수수료율이 내려가게 돼 전체적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하지만 적격비용 재산정안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가맹점이 혜택을 보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재계약 시점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신협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율의 인하폭은 결정되지 않았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수만개의 가맹점이 다르게 책정돼 있다. 적격비용에 따라 그 기준이 선정되는 것이지 가맹점 별로 수수료율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적격비용 재산정이 마무리되면 각 카드사에서 가상으로 적용해보고 재계약하는 가맹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평균 수수료율에 반영되려면 시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