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부품 적용대상, 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앞으로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계약 후 24시간 이내'라면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지난 10월 행정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숙박업 분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계약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계약시간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된 취소 가능 시간이 달리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 '계약 당일'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했다. 사용예정일에 임박해 계약한 상황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치는 경우 계약취소 가능한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함께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간이 기존보다 연장돼 소비자 권익이 강화됐다"며 "숙박 관련 사업자들은 내부 자체 예약스시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영업현실에 맞추어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공산품 중 TV, 스마트폰 2개 품목에 한정해 리퍼부품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했다. 리퍼부품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적용 대상 부품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리퍼부품 적용대상 제품을 렌탈서비스하는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종에도 렌탈제품 수리시 리퍼부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리퍼부품 사용의 저변을 확대했다. 

    또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을 설정했다. 적용 대상은 공산품 12개 품목(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문화용품․기타 업종 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 업종 1개 품목(의료기기) 총 14개 품목이다. 

    수리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품질보증기간 경과 이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기준을 명시하되,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적용 품목 확대 ▲소셜커머스와 인터넷쇼핑몰 통합 ▲에어컨 기능별로 구분해 품질보증기간 설정 ▲애완동물판매업 명칭 변경 및 대상 확대 등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