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 일부 매체 잘못 인정 후 즉시 해당 기사 삭제·정정보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이사장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사장의 사적이익 추구' 주장에 대해 "디자인 등록자가 아닌 창작자로서 법적으로 사적이익 추구에 대한 권한행사 주장은 허위사실 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 당시, 공단 이일규 이사장은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으로 만든 모자를 기관 기념품으로 제작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받은바 있다. 

    이와 관련 보도를 한 일부 매체는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해당 기사를 삭제했으며, 정정보도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기관 기념품 디자인등록 및 창작자 등과 관련해 "이일규 이사장은 순수 창작자로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등록권자 및 출원인이 아니므로 로열티 수수 및 권리 행사는 불가능"하며 "본인이 창작한 디자인을 아무런 대가없이 제공한 일종의 재능기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이일규 이사장은 "지난 국감당시 언급된 디자인 관련 의혹이 불거져, 허위사실보도로 명예가 많이 실추되었다"며 "앞으로 제기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어 우리 공단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명예가 회복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