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증권과 임직원에 각각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 감봉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윤경은 대표에 대한 계열사 우회지원 관련 사항은 추가 논의키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2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현대증권에 대해 실시한 부문검사 관련안건을 심의한 결과 기관주의 및 과태료부과, 감봉 3개월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계열사 우회지원에 대해서는 내달 열리는 제재심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현대증권은 계열사 현대엘앤알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610억원 규모 사모사채를 지난 5월 인수했다. 같은해 12월에는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원을 출자했다.


    자본시장법 제34조는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등)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현대증권에 대한 특별검사와 종합검사를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한편,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