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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가 전산 장애로 선물 거래 시점을 놓치는 바람에 4억원대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에 증권사 조사와 배상을 요구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투자증권에 해외 원유 선물 계좌를 개설한 개인 투자자 A씨는 지난 8월31일 심야에 코스콤과 KB투자증권의 전산장애로 선물 매매 계약을 제때 체결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38만달러(한화 약 4억2000만원)의 손실에 대해 배상과 관련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최근 금감원에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청원서에 따르면 KB투자증권은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 전까지 전산 장애 사실조차 몰랐다.증거금 부족상황이 발생하자 KB투자증권에 전화를 걸어 부족분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야간 당직자가 임의로 반대매매를 과도하게 실행하는 바람에 손실을 더 키웠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선물계약에서 반대매매는 고객이 맡긴 증거금이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금융투자회사가 매수 포지션에 있는 경우 이를 매도하고, 매도 포지션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전산장애 때 전화를 통한 비상주문 수단이 있다고는 하지만 해외 원유 선물 거래의 경우 초 단위로 대량 계약이 이뤄진다"면서 "전산 장애로 매도·매수 포지션 설정이나 계약건수 등 급변하는 거래 조건을 모르는 상황에서 전화통화로 비상주문을 한다는 것은 장님이 바늘에 실을 꿰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배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KB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산장애 이후에도 A씨가 전화주문을 통해 얼마든지 이득을 보는 상태에서 매매를 정리할 수 있었지만 A씨가 투기적인 주문을 한 이후에 시장 상황이 급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객 입장에서 손해를 봐 억울할 수 있겠지만 전화 주문이 원활히 진행됐고, A씨가 우리 직원의 경고 안내에 불응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법원의 판례나 기존 분쟁 조정 사례를 보면 전산장애에도 전화주문이 원활히 진행됐다면 회사가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