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증권이 이남현 노조지부장을 결국 면직 처리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26일 사내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으로 이남현 노조지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결과가 나오는데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릴 것이란 예상을 깨고 하루만에 면직을 통보했다.

    대신증권은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 질서 문란 및 명예 훼손 △비밀 자료 유출·이용·공개 및 허위 사실 유포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면직 이유로 꼽았다.

    대신증권은 이 지부장의 징계가 2013년 7월 감봉과 지난해 5월 정직 처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이 지부장이 불복해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회사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지부장이 반성하는 태도 없이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고, 반복되는 위규 사항에 대해서 가중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신증권 인사위원회가 내린 면직 결정이 명백한 부당 해고”라며 “28일 오전 10시 대신증권 앞에서 ‘이남현 지부장 부당해고 규탄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이 지부장이 복직할 때까지 별도의 투쟁대책기구를 꾸려 모든 인적·물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남현 지부장은 "사측의 면직 결정과 그 이유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