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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경영권 갈등을 두고 오늘(28일) 첫 공판이 열린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 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경영 자료를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신 전 부회장 측이 롯데쇼핑의 경영자료를 바탕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주도한 중국 투자 실패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 전 부회장 측이 추가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건에서 우위를 점하는 쪽이 앞으로 진행될 소송과 경영권 분쟁에서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