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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2라운드가 법정에서 시작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는 오늘(28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용현 부장판사는 "절차상 문제로 신격호 부분 연기하고 신동주 채권자에 대해서만 진술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손실 등을 놓고 1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먼저 신동주측 변호인은 "롯데쇼핑의 최근 4년간 매출실적은 변화없이 답보 상태이며 당기순손실이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2013년 손실이 급증했고 최근 4년간 손실액이 1조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동주는 롯데쇼핑 지분 13.45%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면서 "피신청인들은 해외사업과 중국사업의 정확한 부실내역을 파악하고 시정할 목적으로 주주의 지위에서 이 사건을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동빈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약점을 찾아 공격한 소송전"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롯데쇼핑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부당한 목적인 만큼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다.
신동빈측 변호인은 "롯데 면세사업이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롯데그룹 명운이 달린 사업으로 백화점과 함께 너무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면세가 상실되면 상장도 약속할 수 없고 결국 국민 앞에서 약속드린 모든 것에 대해서도 지킬 수 없게 된다"며 그룹이 입게 될 우려감을 표했다.
덧붙여 "면세사업권과 상장 두 가지를 공격하는 것은 신동빈 회장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이런 신청은 부당하고 특히 롯데가 국민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형인 자신을 등기이사직에서 해임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법원에서 등기이사직 해임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이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한국에서는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 심문은 오는 12월2일 오후4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