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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한국-캐나다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로,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을 말한다.

     

    앞서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2010년6월 AEO MRA를 체결한 후 시스템 구축 등 협의를 거쳐 지난달 1~30일 한달간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AEO MRA가 이행되면 AEO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수출화물은 캐나다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관세청이 캐나다 관세청에 AEO 업체의 공인정보를 통보하면, 캐나다 관세청은 수입신고서상 선적자(Shipper)명과 한국 AEO 업체명을 대조 확인해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 1월1일부터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양국 간 관세장벽 완화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약정의 본격 이행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MRA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12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