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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형 금융사들은 위기 상황을 고려한 회생・정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도산할 때 생기는 손실을 주주 뿐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을 30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를 지정하고, 위기 상황을 고려한 회생・정리계획을 매년 작성・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회생계획(Recovery Plan)이란 위기 발생 시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내용의 사전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작성하면 금융감독원이 평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은 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전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평가한다.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 뿐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도 도입된다. 손실분담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필요시 부실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상각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Temporary stay) 제도도 도입된다.

    회생・정리과정에서 파생금융거래, RP거래 등의 계약상대방 조기종결권 행사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기종결권을 일시정지하는 제도다.

    필요시 계약상의 중도 종료・정산 등의 권리를 일정기간 정지 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생・정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요 금융회사의 부실화 문제 발생시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G20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본・호주 등 미도입 국가들의 입법동향을 보아가며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016년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