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4개월만에 최종 승소재판부 “적법한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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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측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두고 진행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이로써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지급한 계약금은 4년 4개월 만에 아시아나와 금호건설의 몫이 됐다.지난 201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자금난 속에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나서자 현대산업개발은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조5000억원에 인수 의사를 밝혔다.현대산업개발 측은 아시아나항공과 맺은 주식매매계약 등에 따라 총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건냈다. 이 가운데 2177억원은 아시아나항공에, 나머지 323억원은 금호건설에 돌아갔다.이후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현대산업개발 측은 인수여건이 계약 당시와 변동됐다며 아시아나 측에 재실사와 인수 조건 재협의를 요구했다.하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현대산업개발 측의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끝내 계약은 무산됐다.이에 아시아나는 계약금 반환 문제를 두고 인수 무산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 측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2022년 11월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측이 거래 종결을 위한 의무 이행을 거절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과 산업은행은 인수 상황의 재점검 및 인수 조건 재협의의 구체적인 의미와 범의에 관해 현대산업개발 측에 확인을 구했으나 이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했다.이어 “아시아나는 해지 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현대산업개발 측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다.2024년 3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 조건은 모두 충족됐다”라며 “현대산업개발 측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은 이행 거절에 해당한다”고 했다.이후 현대산업개발 측의 상고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같은 판단이 나오며 아시아나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