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동안 엄격하게 운영된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가 탄력적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법규 위반 결과 중심이 아닌, 위반동기·과정·사후 시정노력을 고려해 합리적인 제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201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수렴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해 이뤄졌다.
주요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단순 절차적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다. 현재 '실제 자기명의거래'라는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했거나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절차를 위반한 임직원은 모두 '감봉이상'으로 중징계를 받고 있다.
이를 실제 자기명의 거래 여부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적 차명거래 등 금융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세분화하고 제재의 엄격성을 유지한다.
다만,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뤄졌으나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을 위반한 경우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종결한다.
반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제는 한층 강화한다.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기준이 그동안 경미해 법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3명에 불과했던 제재건수는 지난 2014년기준 188명까지 불어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이상' 조치를 내리고, 고의성, 매매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을 가중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제재 가중·감경사유를 보완하고 제재양정구간의 통합도 조정한다. 현재 금융법규 위반행위를 제재함에 있어 위반금액·위반비율 등 결과만을 중심으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4~5단계로 세분화된 제재양정구간을 3단계로 통합 조정하고, 위반동기 및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 비계량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제재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저축은행 제재양정기준도 합리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해당할 경우 BIS비율 변동폭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의 고의·과실여부를 판별하고 제재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고의로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할 경우 엄격히 제재하지만, 단순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재수준을 완화한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전체 제재양정기준(67개)의 88%(59개)를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된 제재양정기준을 탄력적으로 바꾸고, 제재 심의 과정에서 각 사안별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