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증제도 도입, 한계기업 보증심사 은행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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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보증체계를 도입 40년만에 대폭 손질한다.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체계를 전면 개편해 창업기·성장초기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보증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새로운 보증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달 29일 금융개혁회의에서 '창의·혁신·기술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한 새로운 보증체계 마련'방안 의결에 따른 것이다.

    1970년대 초 정책보증이 도입된 뒤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크게 개선되고 창업 기회가 확대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창출됐다. 다만 기존 보증기업이 장기간 보증을 계속 이용하는 '기득권화', '안정기업 쏠림 현상' 등 문제가 야기되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창업·성장기 보증확대 △보증이용 부담 최소화 △연대보증 면제 △민간자본 연계강화 등 새로운 보증체계를 도입해 창의·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먼저 보증기관은 민간 자금 공급이 어려운 창업·성장초기 기업 등 시장 실패 부분에 역량을 집중한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은 높은 리스크로 인해 민간에서 자금 공급을 기피해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의 심사 인력과 조직을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 규모도 14조 3000억원에서 17조 6000억원으로 약 23%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1년 단위로 보증기관이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도 5년 이상(최대 8년까지) 장기 보증으로 전환한다. 창업기업이 보증을 이용하는데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일반보증(85%)보다 높은 보증비율(90%)을 적용하고, 상환구조를 정해 계획적으로 보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완전히 폐지한다. 창업기업 생존율이 낮은 상황(3년내 기업 생존율 41%)에서 연대보증제도가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기 때문. 이를 개선해 창업 5년내 기업은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해준다.

    장기간 보증으로 연명했던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우량·장기기업(10년 이상 보증이용 비율 25%)에 보증을 제공하는 보수적인 보증운용 관행으로 신규,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성숙기 이후 기업에 대한 보증은 은행이 심사해 제공하는 새로운 위탁보증을 도입하고, 보증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 장기 보증이용 기업이 보증연장, 추가보증이 필요할 경우 보증기관 대신 은행을 방문해 보증대출 여부를 심사받아 대출을 받으면 된다.

    앞으로 신보와 기보의 업무를 특화해 정밀한 보증을 제공한다. 신보는 기업 성장성 등 미래가치를, 기보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혁신 기술기업 지원에 주력한다. 

    보증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환경도 구축한다. '안전보증'을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시장 안전판 기능을 제고하고 일시적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지원한다. 거치후 분활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방식도 도입해 한시적 위험을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보증공급을 확대해 모험적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탁보증 도입으로 한계기업 조정이 가속화되고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