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형 SNS '카카오그룹'서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조치 제대로 하지 않았다"카카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었지만 최대한 노력...무죄판결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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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를 음란물 유포를 막기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카카오가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카카오는 4일 입장자료를 통해 "카카오는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다음과의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폐쇄형 SNS '카카오그룹' 서비스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 전송 제한이나 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전 대표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카카오는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해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데다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