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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오는 11월10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03호에서 이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7월 재벌총수로서는 현 정부 들어 첫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달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배임 액수(309억 원)가 수억원대로 줄어들어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