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원인 집수조보다 맨홀 오염물질 높은 건 비상식적""성수구청 발표 내용, 납득 어렵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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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숲 인근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성수동 공장이 '비밀배출구로 폐수를 하천에 무단방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삼표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성동구청의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성동구는 10일 "삼표레미콘 성수동 공장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의 환경오염검사 결과 수질오염물질 중 일부항목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으며, 성분분석 결과 시멘트 성분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삼표레미콘은 이와 관련 11일 '성동구청의 삼표레미콘 성수동 공장 방출수 성분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삼표는 이 자료에서 "성동구청 공무원이 '폐수 무단방류 현장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채수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성동구청 공무원도 경찰조사에서 현장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표레미콘 공장의 3곳(집수조, 외부맨홀, 하천수로)에서 채수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SS(부유물질)가 158.0㎎/ℓ, 506.0㎎/ℓ, 96㎎/ℓ로 나왔다'는 성동구의 발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삼표는 "부유물질이 가장 높게 나온 맨홀의 경우 성동구가 이 맨홀에 연결돼 있다고 지적한 집수조의 부유물질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가 나왔다"며 "상식적으로 배출원인 집수조보다 맨홀의 오염물질이 훨씬 높게 나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맨홀에서 측정된 오염 물질의 배출원이 다양한 곳에 나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적어도 성수동 공장의 집수조가 맨홀에서 측정된 오염물질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배출원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표는 아울러 "집수조의 부유물질이 배출 허용기준치(120㎎/ℓ)를 넘어섰다지만 집수조의 물은 공장 바닥 청소 용수와 빗물을 모아주는 것으로 공장에서 외부로 직접 흘러나가지 않도록 돼 있다"며 "전부 공장 내부에서 재활용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삼표 관계자는 "앞으로 성동구청이 취한 행정, 사법조치의 실행 과정에서 적극 개진해 나갈 것"이라며 "성동구의 발표와 관계 없이 사실 확인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성수동 공장을 비롯한 전사업장의 환경 안전 점검과 교육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