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0원' 환자 유인하는 범법행위 아니다" 결론 유디치과 "국민 구강건강 위한 '비용0원' 이어갈 것"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 "향후 치협의 고발에 대해 법적 대응"
  •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제기한 유디치과 스케일링 0원 범법행위에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디치과는 스케일링 0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해 말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 지부는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이 범법행위라며, 유디치과 파주점과 여의도 한국노총점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유디치과 지점 수십 곳을 무차별적으로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당시 치협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의료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 과잉진료 유도 △보건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고발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치과의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기존의 비싼 치료비용을 고수 하고 싶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일부 몰지각한 치과의사들의 억지"라며 반박했다.

     

    유디치과는 조사과정에서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구강건강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치료라는 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회를 제외하고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는 2회 때부터 스케일링 비용을 받지 않는 다는 점 △스케일링(치석제거술)은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생각하는 순수한 봉사 목적이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치과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유디치과가 비급여 항목인 스케일링 치료비용을 0원으로 책정한 것은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는 등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은 순수하게 국민의 구강건강을 염려하는 의료진의 봉사정신으로 이어진 것이다"며 "검찰의 무혐의 결과가 정식으로 나온 만큼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각 시도 지부에서 악의적으로 진행 하는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을 기점으로 그 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 중이었던 다른 지역의 유디치과 지점의 수사 역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