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흐름 실시간 모니터링공사대금 청구 시 해당업체 직접 인출 가능
  • ▲ '체불e제로' 공사대금 지급 개념도.ⓒ한국철도시설공단
    ▲ '체불e제로' 공사대금 지급 개념도.ⓒ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철도현장의 대금체불을 원천차단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체불 방지 시스템인 '체불e제로'는 지난달 구축완료해 이달부터 가동·운영 중이다. 공사대금을 원도급사에 일괄 지급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사전 승인한 대금지급 계획에 따라 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의 몫으로 각각 구분해 지급처리하는 기능을 갖췄다.


    시스템과 연계된 전용계좌는 공사대금 청구 시 각 단계별로 해당업체가 자기 몫에 대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또 공단 감독자뿐 아니라 해당업체와 근로자까지 '대금 지급처리 알림기능'을 이용해 공사비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이천~충주(1공구 노반), 성남~여주(신호설비), 경부선 원동천교 개량공사 등 3개 현장에 우선 적용해 시험 중이다.


    철도공단은 2회 이상 체불이력이 있는 건설 사업에 추가 적용하는 등 순차적으로 시스템 활용을 늘릴 계획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향후 신규발주 사업은 동 시스템을 사용한 대금지급처리를 의무적용하도록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내부규정을 보완했다"며 "기계약 사업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적용 현장을 늘려 2016년 7월까지 전 철도건설 현장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