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결과 1년 동안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통법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단말지 지원금 특혜를 주는 등 현행법을 위반, 정부로부터 1억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LG유플러스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과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가입자를 유치 하면서 법인명의로 개통하거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입자를 직접적으로 유치한 관련 대리점에게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 지난 10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주한 미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중장부를 운영하고, 주한 미군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한 것은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