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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씨(여·40대는 인터넷에서 원금이 보호되는 펀딩회사를 개설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 귀금속, 가방, 시계 등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고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담보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다고 광고했다.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월 1%의 수익을 보장받는다며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해주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보았다. 투자자는 펀딩회사 대표인 김모씨와 8000만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금보장과 월 1%의 수익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
P2P금융 플랫폼을 사칭해 새로운 금융상품인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모으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을 떠난 자금이 P2P 등 투자상품에 늘어나고 있는데 P2P 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들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이들 업체는 수익이 극히 미미해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지만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다.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P2P금융, 핀테크 등 전문적인 금융상품을 가장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 P2P대출회사는 대부업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법규규제가 소홀한 틈을 타 불법적 자금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
소비자들이 오인하기 쉬운 ○○펀딩, ○○크라우드펀등 등의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금융회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며 카드결제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법 업체를 자금을 투자한 경우 원하는 시점에서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나중에 해당업체가 인터넷 사이트 를 폐쇄하고 잠적할 경우 투자금 회소도 곤란해 줄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유산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안거나 등록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을 말한다.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것으로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경제적 소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으로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조성목 선임국장은 "P2P금융을 악용한 불법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 또는 그 상의 수익을 보장한 불법이다. 최근 유사수신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형화 되고 있어 관련제보가 중요하므로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제보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