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행위자 뿐만 아니라 제외됐던 조치대상 포함


분식회계 책임있는 회계법인의 대표는 물론 감사 등도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의 엄중 제재가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화 함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행위자 뿐만 아니라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감사(감사위원)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부실감사의 원인이 회계법인 운영문제에서 비롯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도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부실감사를 지시, 방조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가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실감사가 발생하거나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인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대한 부실감사의 주요원인이 중간감독자가 감사실무를 담당하는 회계사에 대하여 지시‧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검토를 소홀히 한 것에서 비롯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중간감독자가 감사업무 담당이사(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위법행위를 지시, 가담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반시에는 등록취소과 검찰고발 등이 이뤄진다.

  • ▲ 감독자 조치요건 및 조치수준 요약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감독자 조치요건 및 조치수준 요약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내부감사 등이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 발행, 내부통제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감사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한다.

    감사가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임권고와 함께 검찰고발 조치한다.

    박희춘 금감원 심의위원은 "부실감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중간감독자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회계법인의 적절한 품질관리제도 구축․운영, 개별 감사시 적정 감사인력 및 감사시간 투입, 감사현장 참여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을 통한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박희춘 심의위원은 "분식회계를 적발‧방지할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회사 감사(감사위원)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감사(감사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및 외부감사인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회계감사 등 내부 감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후 약 40일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개정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