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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만능계좌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관영 간사 등은 이날 여야정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합의했다.
또 ISA 가입대상에 300만명의 농어민을 포함,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올해 말에서 2018년 말로 3년 연장했다.
개정안은 ISA 운용으로 발생한 순수익 중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게 된다.
소득 5000만원 이상일 때는 기존대로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며 가입 5년 후에 인출, 해지해야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이른바 효도상속이라 불리는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은 80%로 하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 5억원 한도에서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늘리기로 했으나,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라 하향조정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감안되는 인적공제 가운데 미성년자 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할증하는 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를 조특법에 신설해 2차, 3차 협력업체에 대해 현금결제를 할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대안을 마련해 2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정대안이 통과되면 자동 부의됐던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