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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되는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가 111개 늘어난다. 통관표지는 병행수입물품이 정상 통관절차를 거쳤음을 보여주는 정품 인증 표시다.
관세청은 통관표지 부착 대상 상표를 699개에서 810개로 늘리고, 품목은 89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 통관표지가 부착되는 상표에는 여성용 신발·가방을 판매하는 마놀로블라닉(Manolo Blahnik), 시계 브랜드인 위블로(Hublot) 및 예거 르쿨트르(Jaeger Lecoultre) 등이 포함됐다.
또 트렉(Trek)·프라이탁(Freitag) 등 자전거, 크레메소(Cremesso) 캡슐커피 등에도 통관표지를 붙일 수 있게 됐다.관세청은 2012년 8월부터 QR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병행수입물품에 부착해 소비자가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한 대상은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중에서 통관인증업체가 부착을 희망한 상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는 관세청(www.customs.go.kr)이나 병행수입위원회(www.tipa-pis.or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병행수입업체가 알아야 할 통관절차 등을 수록한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병행수입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