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주요 결정사례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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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47세, 여)씨는 자동차사고 현장 조사시 보험회사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은 무시하고 상대 운전자 말만 듣고 과실비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분쟁의 실제 원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양측 운전자간의 다툼이나, 본인의 주장을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의 사고조사가 부당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간 과실비율 협의·결정절차의 투명화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주요 결정사례 관련 정보제공 강화하겠다 3일 밝혔다.

    우선 과실비율 협의·결정과정 안내가 투명화된다.

    보험회사 간의 과실비율 협의·결정과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함에 따라, 보험사 간 ‘과실 나눠먹기’ 등으로 과실이 결정된다는 오해가 확산됨에 따라 각 진행단계별로 과실비율 협의·결정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담합 등의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과실비율 결정근거와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결정된 과실비율 안내 시 결정근거에 대한 설명 및 필요시 거칠 수 있는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가 불충분한 경우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과실비율 안내 표준 스크립트'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원 교육을 실시해 과실비율 결정근거 및 필요 시 불복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안내 강화된다.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6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재정비 했다. 안내자료를 통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검색 및 문의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과실비율 안내 표준 스크립트'를 통해 적용기준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것.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주요 결정사례를 공개한다.

    주요 과실비율 결정사례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과실비율 분쟁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인력을 늘려 기능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회사 별로 사고조사매뉴얼을 전면 보완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부실 등 전형적인 불만 발생을 차단 현장에서의 단정적인 과실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형화된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도 배포된다.


    금감원 이재민 분쟁조정국장은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과실비율 협의·결정 시 안내 강화 등 업무처리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  과실비율 판단기준의 객관성에 대한 신인도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내달말까지 과실비율 결정 진행단계 별 안내절차 및 표준 안내 스크립트 반영해 각 보험회사가 업무매뉴얼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직원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실시한다. 또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주요 결정사례 열람이 가능하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세부방안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