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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이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금융위는 3일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을 통해 금융사간의 경쟁과 융합을 가로 막고 있는 영업규제를 폐지·개선할 것을 밝혔다.
주요 개선안 중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사가 사전신고 하던 것을 폐지하고 사후보고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통상 본업과 관련성이 낮은 겸영업무를 할 경우 금융사는 타 금융법령상 등록·인가를 받고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인가·등록 이후 재차 신고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보고 사전신고 없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의 경우 사전인가 대상으로 규정한다.
부수업무와 관련해서도 당초의 취지와 달리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필요시 사후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의 업무위탁 규제도 개선된다.
현행법상 예금·대출 계약 체결·해지 등과 같은 본질적 요소는 위탁업무가 전면금지 돼 있다.
금융위는 최총 계약체결 등 핵심사항을 제외하고 금융사가 위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금융위는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 ▲국제수준과의 격차 해소 ▲네거티브 방식 확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합리화 ▲규제 형평성 제고 ▲신규 시장 창출 촉진 등 영업행행위 관련해 10개의 주요 개선과제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