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이 같은 결정을 존중, 다만 유예 기간이 끝나면 사시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3일 "언제까지나 사시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병존할 순 없다. 연기된 기한이 지나면 사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대한변협, 로스쿨 등과 협력해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쿨 제도 보안 및 발전방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실력에 의한 공정한 선발체제 마련 ▲국내·외 현장학습 지원 등 실무능력 배양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및 등록금 15% 인하 추진 ▲엄정한 평가를 통한 질관리 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