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탈루 목적 분양권 다운·상가 업계약 여전
  • ▲ 부동산 정보.ⓒ연합뉴스
    ▲ 부동산 정보.ⓒ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허위신고 등 575건을 적발하고 1071명에게 총 42억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고 지연·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사례가 41건(90명),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경우가 44건(86명)이었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을 4억2000만원에 중개 거래했으나,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4억1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신고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국토부는 개업공인중개업자에게 권리 취득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6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에게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상가는 매수 후 전매 차익을 염두에 두고 실거래가보다 부풀려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대전 서구의 경우 실제로는 상가를 47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전매 때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고 55억원으로 신고했다 단속에 걸렸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에게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에 해당하는 과태료 1억504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 밖에도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 등도 단속에 걸렸다.

    증여를 매매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이번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는 위례·동탄2 신도시와 주요 혁신도시 내 부동산·분양권 거래 증가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국세청과 함께 분기별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허위신고, 증여혐의 내용은 담당 세무서에 알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