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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995년 제정된 후 20여년동안 큰 변화 없이 적용돼온 카지노 관련 제도에 메스를 가한다.
제주도는 카지노 제도와 정책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 현실성이 없는 관광진흥기금 부과제도를 개편하고 카지노 수익의 지역환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매출액 누락 방지 등 투명한 매출액 관리를 위해 게임 종료 즉시 회계 관련 기록을 의무화하고, 임의적으로 행해지던 드롭액(현금을 게임 칩으로 바꿔서 투입한 금액)을 초과한 게임 칩 지급 차단을 위해 배팅자금 드롭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전문모집인과의 이면계약을 통한 수수료 과다·불법 지급과 불투명한 정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사업자와 전문모집인 간의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아울러 전문모집인의 건전성·적격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게임게약서 사전작성, 게임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카지노 종사원의 관리강화를 위해선 종사원(임원포함) 부정행위와 종사원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종사원 근무분야별 근무수칙을 제정하는 한편 카지노 종사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직무·윤리교육 강화 및 관련기관 교육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카지노 감독 효용성을 높이고 부정·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사업자의 폐쇄회로(CC)TV 녹화물 제출을 의무화하고, 모니터룸과 카운터룸 등 통제구역에 대한 감독공무원 출입근거를 명시했다.
이 밖에도 카지노 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비율 확대(10%→20%) △신규허가, 갱신허가, 변경허가 등 카지노 허가제도와 연계한 카지노라이선스 수수료 부과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카지노를 국제적 기준의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정비의 요체는 낙후된 허가제도의 정비와 행정처분기준 정립, 종사원·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카지노 매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세수징수 및 지역경제기여 방안 마련 등이다"며 "국제 수준의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한 만큼 제주 카지노산업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함께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