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휴대전화 유지한 예금자 "예금보험 찾아가세요"

  • 예금보험공사가 미수령 예금보험금에 대해 21일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예보는 그간 매년 행정자치부의 협조(주민등록법에 근거)를 받아 예금자의 최근 주소지를 확인해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예금자가 미수령 예금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진행해 왔다.

    고액예금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보유한 전화번호를 통해 유선으로 안내했다. 사망예금자의 예금은 상속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정기 우편 발송 및 '상속인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예보는 2009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8만7144명에게 예금보험금 3조9281억원을 돌려줬다.

    이번 문자 안내는 거주 불명 등으로 기존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예금자를 위한 것이다. 예보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예금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금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보는 통신 3사(SKT, KT, LG U+) 협조로 예보가보유한 예금자의 휴대전화번호 사용여부를 확인했다. 이번 최초 안내 대상자는 226명(예금보험금 9300만원)이다.

    문자 안내를 받은 예금자는 예보 홈페이지 방문 또는 지급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예금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보는 예금자가 미수령 예금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