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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55)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15일 오후 1시께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이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 사이에서 고심했지만 이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개인 이익을 위해 조세포탈을 하면 엄중히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해 민주적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과 국민에게는 공평한 사법체계가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더 중시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00억 원 대의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 혐의와 관련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 이 회장은 최후발언에서 "모든 게 나의 탓"이라며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희귀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는데다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회장측은 지속적으로 선처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재벌 총수들의 집행유예를 신중하게 결정해 이 회장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나 이 회장 측이 대법원에 7일 이내 재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안정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서 나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에 당혹스럽다"며 "재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복귀를 기대한 그룹측도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CJ그룹측은 오너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그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특히 '시한부'판정을 받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염려되는 데다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배임죄 적용에 기대해 이 회장이 최종 선고에서 집행유예로 사실상 풀려나기를 고대했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아서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