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아이젠 등 외부 노출물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 확인··· 시정조치
  • ▲ 아이더가 자사 등산화(14 FW 쿠푸, S/T:DUS14G32).ⓒ한국소비자원
    ▲ 아이더가 자사 등산화(14 FW 쿠푸, S/T:DUS14G32).ⓒ한국소비자원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조치에 따라 자사 등산화(14 FW 쿠푸, S/T:DUS14G32)에 대해 자발적으로 무상수리 조치를 실시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동 제품 사용 중 등산화 뒤꿈치 부위에 위치한 웨빙고리에 다른 쪽 신발의 아이젠이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웨빙고리는 뒤꿈치 맨 위쪽에 위치해 있으며 가로로 넓게 벌어져 있어 보행 시 아이젠 등 외부 노출물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웨빙(webbing)고리는 튼튼한 직물로 된 띠로 등산화를 벗고 신을 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기능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아이더에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했다. 지난해 2월27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판매된 해당 등산화 3722족에 대해 소비자 요청 시 웨빙고리를 무상으로 오무려서 재봉처리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안전을 위해 사업자에게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