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는 꽉 막힌 모습이다. 당장 올해 말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안, 거래소 지주회사법 등의 연내 통과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23일까지 다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 '책임' 폭탄 돌리는 여야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올해말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안 못지 않게 금융개혁 관련법인 거래소 지주회사법 등의 처리가 중요하지만 야당은 실상 '정부안'에 협조적이지 않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일몰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여당이 수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용태 간사는 "갑자기 야당이 여당이 논의 불가라고 밝힌 공정거래법을 들고 나와 협상의 신의성실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여야 간사는 지난달 27일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쟁점법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뤄졌으나 직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하지 않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여야의 대립각이 계속되면서 정무위가 빈손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닷새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4일까지는 정무위 법안소위, 전체회의에서 법안들이 처리돼야 28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 기업 신용평가 발표 코 앞인데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은 오는 31일로 일몰된다. 여야는 2년6개월 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데 대해 잠정적으로만 합의한 상태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초 기업들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하위 등급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으로 조기 정상화를 돕거나,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만약 기촉법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때는 당장 부실기업들의 법정관리가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담고있는 이 법안은 지주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법적으로 부산으로 명시하느냐를 두고 한바탕 논쟁을 치렀다. 

정무위가 연내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개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은 지주회사의 소재지를 법으로 강제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민간회사가 되는데 민간 기업의 소재지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을 비롯한 부산지역 여론은 거래소 부산 본사는 기존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만큼 개정안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