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특별교부금 대상인 교육관련 국가시책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에만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예술·체육교육, 인성교육, 진로·직업교육 등 초·중등교육 전 영역에 대해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국가시책사업은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사업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올해 3월부터 국가시책사업 등 교부내역을 재정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