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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의 가격 담합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업체들이 '담합이 불가피했다',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 각각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오전 시멘트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사전 협의하고 시장 경쟁을 차단한 업체들에게 총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회사법인과 3명의 영업본부장을 검찰에 고발 했다. 업체는 쌍용양회공업, 한일시멘트,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현대시멘트, 아세아 등이다.
이들 업체 영업팀장들은 지난 2010년 하반기 부터 회동을 통해 담합을 준비했다. 2011년 2월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했으며, 시멘트 가격은 그 해 두 차례에 걸쳐 43% 인상했다. 쌍용양회와 한일시멘트 임직원들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결국 공정위가 철퇴를 내렸다. 하지만 해당업체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곳도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담합은) 견딜 수 없는 시멘트 가격의 하락 때문"이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1차 담합이 이뤄졌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종 공정위 의결서가 약 한 달 후에 나온다"며 "이후에 공식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업체도 있다. B업체 관계자는 "회사에선 공정거래를 위반했다고 하기엔 억울하다는 점을 공정위에 피력했다"며 "결국은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공정위 판단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겸허히 결과에 수긍하는 업체들도 있다. C업체 관계자는 "공정위에 적발된 것인 만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D업체 관계자는 "회사 내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업체 관계자도 "할 말이 없다"며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