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 규제 공백 틈탄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을 틈탄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감시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1일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도록 이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은 물론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새희망홀씨, 햇살론 등)확대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되면서 일부 대부업자가 종전 최고금리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리규제 공백에 따른 '이자제한법'상 종전 최고금리인 25%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가능성도 있어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이용자들에게 대부업 이용시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국장은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수준을 벗어난 광고를 하는 대부업자는 불법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업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조 국장은 "부득이 대부업자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업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었을 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