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등 총 7천9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0년·벌금 3천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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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과 횡령 등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된다.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2년 만이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는 이날 오후 2시 조석래 회장의 사건을 판결한다.

     

    조 회장의 비리 혐의는 크게 4가지다. 분식회계 약 5000억원, 탈세 약 1500억원, 횡령 약 690억원, 배임 약 230억원 등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총 7900억원대의 기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이 대주주라는 지위를 악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키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분식회계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조세포탈은 고의성이 없었고, 비자금 조성 혐의도 부인했다.

     

    최대 쟁점은 배임 적용 여부다. 최근에는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 조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도 높아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조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재계에서는 법원이 조 회장에게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돼 국내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효성그룹은 지난해 영업이익 1조를 돌파하는 사상 최대 실적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는 조 회장의 탁월한 경영판단과 소신으로 기술개발과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국가 경제 발전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한 공로를 고려해 달라는 얘기다.

     

    또 조 회장은 올해 82세의 고령으로, 담낭암과 전립선암 치료를 받은 적도 있어 건강상의 문제도 배려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조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효성그룹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