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리콜 '소극적' 자세에 환경부 '강경 대응'
  • ▲ 폭스바겐 티구안.ⓒ폭스바겐코리아
    ▲ 폭스바겐 티구안.ⓒ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리콜 불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됐다.

    배출가스 조작사태로 물의를 일으키고도 국내 리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환경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 본사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결함시정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등 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6일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보완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날 오전 폭스바겐그룹 파워트레인 총괄책임자인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히러와 타머 사장 등을 포함한 엔지니어 그룹이 환경부를 방문해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보완설명을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번 폭스바겐 측의 보완설명과 별개로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141억원과 티구안 등 문제 차량 12만여대에 대한 리콜 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