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의 4차 심리가 27일 진행됐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4차 심리가 이날 열렸다.

     

    큰 공방 없이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선에서 30여분만에 일찍 마무리 됐다.

     

    이날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신청인이 요구한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키로 했다"며 "신청인이 요청한 서류 총 12건 중 5건은 종속회사의 서류로 보관하지 않고 있거나, 거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7건의 자료는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동주 측 변호인은 "롯데쇼핑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들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의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29일로 정해, 2월 초(설 연휴 이전)에 1차 소송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