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SGI서울보증, 모범납세자 보증지원 MOU 체결
  • 앞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업자들은 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을 지원받는다.

    17일 국세청과 SGI서울보증보험은 이같은 내용의 모범납세자 보증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들은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최대 30억원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아울러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관리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최종구 SGI서울보증 사장은 "모범납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국가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들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GI서울보증은 지난 2012년 7월 중소기업청 인증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정부에서 중점 육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38조2887억원을 보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