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내력벽 없어도 안전 문제 없다"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문제점도 지적
  • ▲ 한국리모델링협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내력벽 철거와 이동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내력벽 철거 후 평면도.ⓒ리모델링협회
    ▲ 한국리모델링협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내력벽 철거와 이동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은 내력벽 철거 후 평면도.ⓒ리모델링협회


    한국리모델링협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의 필요성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력벽은 건물에서 지붕과 위층 무게를 견디기 위해 조성된 수직 벽이다. 

    19일 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활성화 대국민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들은 내력벽 철거, 이동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최재윤 건축사는 발표에서 "증축 리모델링시 기존 가구를 앞뒤로만 증축하면 일조, 조망 등에 제약이 있다"며 "좌우 증축이 가능해지려면 내력벽 철거와 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철우 구조기술사도 "내력벽을 철거해도 공사 과정에서 보강하면 건물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와 주민들은 지난 5일 입법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라는 조항 때문에 수직증축이 가능한 B등급 건물이 C, D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어서다. C, D등급으로 내려가면 내력벽 철거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동훈 건축사는 "건물 안전에 대한 보장 장치는 이미 완비됐다"며 일관성 있는 리모델링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인영 구조기술사는 "개정안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팔을 절개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신체를 쓸 수 있는 이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들도 가세했다. 

    전학수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공동대표는 "이미 완공된 리모델링 건물만 봐도 충분한 보수보강을 전제로 내력벽을 철거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안전하지 않은 리모델링은 주민들 스스로 거부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조합장도 "수직증축이 허용된 지 2년여가 돼간다"며 "그런데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공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