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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입은행은 23일 개성공단 경협보험금을 미반납하거나 부분반납한 기업에 대해 보험 재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이중수혜'라고 밝혔다.

    전일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일부 기업들은 경협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수은은 "2013년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경협보험금을 지급 받은 59개 기업중 40개 기업이 보험금을 반납하고, 이 중 33개 기업이 추후 보험에 재가입했다"면서 "보험금을 미반납하거나 부분 반납한 14개 기업에 대해 보험 재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보험금을 전액 반납한 기업에 비해 이중수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협보험 만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유동자산 손실을 보상해 주기는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비대위 측은 경협 보험의 범주에 유동자산 투자 피해까지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은은 "경협보험은 고정자산 보상에 국한된다"며 "원부자재 같은 유동자산 보상을 받고자 했다면 교역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역보험 시행 직후,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돼 육로통행 등이 정상화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통행 차단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교역보험은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직전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제한없이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 측은 수은이 "교역보험 가입을 받지 않았다"며 가입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수은은 "2009년 8월 상품개발 및 전산시스템을 완비한 후 제도설명회와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안내자료를 배포하며 여러 차례 교역보험 가입을 권유했다"고 반박했다.

    수은은 오는 25일부터 경협보험금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