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과정 참관…담배회사 측 왜곡 주장 대응
  • ▲ 건보공단이 조직한 '범국민흡연 폐해 대책단'이 첫 공식활동으로 4일 담배소송 7차 변론에 나섰다. ⓒ 연합뉴스
    ▲ 건보공단이 조직한 '범국민흡연 폐해 대책단'이 첫 공식활동으로 4일 담배소송 7차 변론에 나섰다. ⓒ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족한 '범국민흡연 폐해 대책단'이 담배소송 변론에 나섰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담배소송 7차 변론에서 건보공단은 대책단과 함께 1~6차 변론의 쟁점들을 되짚고 폐암 발생의 주된 원인은 흡연이라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다.

    앞서 2014년 건보공단은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변론에 앞서 꾸려진 범국민흡연 폐해 대책단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학단체로 구성된 대책단은 7차 변론부터 적극 참여했다.

    담배 소송에서 다뤄지는 보건의료 쟁점에 대한 학문적 근거를 제시한 대책단은 변론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담배회사의 왜곡된 논리에 대응했다.

    앞서 진행된 1차 변론에서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는 담배 소송 5대 쟁점인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가능 여부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공단의 손해액 범위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왔다.

    2차 변론에서는 건보공단의 직접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3~6차 변론까지는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건보공단은 3~6차 변론에서 다뤄진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위해 관련 대상자 3000여명의 데이터를 제출했다.

    자료제출을 통해 폐암의 주된 원인은 흡연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변론에서도 증거자료를 토대로 흡연이 폐암 발생의 가장 강력한 원인임을 강조하겠다"며"담배회사는 흡연이 주된 폐암 발병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려면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