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CJ그룹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재현 회장(사진)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는 21일까지로 예정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연장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재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이며, 재상고심은 대법원 3부가 맡고 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만성 신부전증을 앓던 그는 구속된 상태에서 혈연관계가 아닌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수술 이후 면역체계 거부 반응과 부작용 등으로 건강이 더 악화됐다.
     
    지금까지 7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왔으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이 만료된다. 이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CJ 측은 “이재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돼 이대로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주치의 소견이 있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주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