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등 7개 계열사, SK C&C 부당 지원 인정하기 어려워”
  • SK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SK C&C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가 벗겨졌다. 납부했던 과징금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2부는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이미 납부한 과징금 347억34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재판부는 SK 계열사들이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를 적용해 SK C&C에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9월 SK텔레콤 등이 계열사인 SK C&C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등을 과다지급했다는 이유로 7개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SK 계열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SK C&C 부당 지원 의혹을 받은 SK 계열사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증권, SK건설, SK에너지, SK네트웍스, SK플래닛 등 7곳이다.